우한 등 중국 내 각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중국인 입국 제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한 등 후베이성 경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상태지만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 전면 금지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대한의사협회도 연일 “전면 통제”와 “위험 지역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만 7만명에 이르고, 중국 이외 국가 중 확진자 숫자에서 이미 상위권에 든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전면 입국 금지는 무리한 발상이 아니다. 2003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사태 때도 전면 입국 금지 조치는 없었지만 이후 10여년 새 중국 경제가 8배로 커졌고 이에 따른 한중 교역ㆍ여행 규모 증가까지 감안하면 선제적 차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17개국이 같은 방역 대책을 실시 중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통제 조치는 늘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과 충돌한다. 방역 차원에서는 중국인 국내 입국 전면 금지가 최상이겠지만 국가 간 필수적 이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적지 않다.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여전히 국가간 교역ㆍ여행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추세와 우리 검역ㆍ방역 체계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일각의 우려대로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보다 중국과 외교 관계를 우선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방역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눈치보기로 매도할 일도 아니다. 확진자ᆞ접촉자ᆞ의심증상자 등에 대한 관리가 우리 방역 체계망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전면 입국 금지 여부는 여러 상황과 요소를 종합 평가해 이뤄져야 한다. 일단 대한감염학회 등의 권고대로 당장의 입국 금지는 발병이 집중된 후베이성에 한정하고 기타 지역 입국자의 경우 검역 및 감시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중국 내 감염 확산 상황을 봐가며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입국 제한 대상을 확대하거나 추가 상황 악화 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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