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간의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근 한 달 만에 국회가 열리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을 초당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 여야가 감정적 앙금을 뒤로 물리기로 한 것은 일단 다행한 일이다.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역 활동을 입법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이다. 역학조사관 검역관 증원 및 장비 확충이 가능한지 살펴야 하고, 효율적 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법도 개정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는 이미 관광ᆞ숙박ᆞ외식업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위해 국회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
해당 상임위를 열어 늑장 대처와 소극적 태도 등 정부 초기 대응의 미비점과 정부기관 간 혼선을 짚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평가는 급한 불을 끈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시급한 것은 감염 확산을 적기에 막고 경기 하락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국회가 초당적으로 메르스 대책특위를 구성해 총력 지원에 나선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매번 ‘지각 처리’ 오명을 들었던 선거구 획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넘겼다. 중앙선관위는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에는 선거구 변경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국회는 사실상 4월 총선 전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당분간 선거운동을 자제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여야가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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