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0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ㆍ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도 이례적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ㆍ하나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정지와 과태료 약 600억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DLF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우리금융지주 부회장에겐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소비자 피해 책임을 물어 CEO들까지 사실상 퇴진 요구로 해석될 중징계를 내린 건 금감원의 적극적 ‘소비자 보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현장 점검 등에서 일선 프라이빗 뱅커(PB)들의 불완전 판매 혐의 못지않게, 은행장들의 판매 결정 과정 개입 가능성이나, DLF 상품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는데 주력했다.
DLF 사태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투자가 문제였다. 예컨대 독일 국채금리가 향후 6개월 동안 연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투자금액의 2%를 주되, 그 이상 떨어지면 떨어진 정도에 비례해 원금 손실 규모가 급증하는 구조였다. 선진국 금리의 안정성을 들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속이고 판매해 두 은행에서만 개인투자자들이 3,5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감독시스템 책임을 외면한 사후 중징계 일변도는 DLF 사태에 이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과 맞물려 자칫 사모펀드 등 투자금융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징계 못지 않게 투자상품 감독 및 유통에 대한 정밀한 신뢰 회복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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