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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종 코로나 허위사실 작성ㆍ유포사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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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종 코로나 허위사실 작성ㆍ유포사범 엄단”

입력
2020.01.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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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지난 29일 오전 인천공항 내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배치된 간호장교와 군의관, 검역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29일 오전 인천공항 내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배치된 간호장교와 군의관, 검역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한 ‘가짜뉴스’유포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30일“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ㆍ유포사범에 대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 등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가적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다. 법무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검은 구체적으로 △확진자의 감염ㆍ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은 “일선청 ‘명예훼손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지휘 체계를 적극 가동해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공보해 의혹 확산 및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차단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각급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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