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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시 2년 징역, 5000만원 벌금 가능… 내일부터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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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시 2년 징역, 5000만원 벌금 가능… 내일부터 현장점검”

입력
2020.01.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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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잔뜩 구매한 뒤 약국을 나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29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잔뜩 구매한 뒤 약국을 나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정부가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공정거래위원회ㆍ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적용대상 및 사업자는 식약처가 마련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 또는 중지 명령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의약외품 생산자에 공급확대를 요청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 등을 감시한다.

31일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의 생산ㆍ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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