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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비리ㆍ감찰 무마’ 합쳐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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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비리ㆍ감찰 무마’ 합쳐서 재판 받는다

입력
2020.01.28 16:48
수정
2020.01.29 01:4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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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2주 미뤄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가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29일로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주일 뒤로 미뤄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사모펀드ㆍ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9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딸이 다니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장학금)을 수수했으며, 민정수석 임명 이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추가기소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때마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일가비리로 재판에 넘겨질 때는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 수사가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외에도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재판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 29일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모씨의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건을 합쳐서 심리(병합)하자는 입장을 냈고,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조만간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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