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일 공포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지금까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게 됐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원료ㆍ연료 대체나 공정ㆍ효율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이다. 저탄소 인증제품에는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 발자국 등 환경성 정보가 표시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개 기업의 138개 제품과 서비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식음료에서는 △참이슬 △매화수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등이, 건축자재에서는 △LG하우시스 PF보드 △안성테크 이중바닥재 등이, 서비스 영역에서는 KTX의 서울-부산 노선이, 제주항공의 김포-제주 노선 등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하고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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