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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 수갑 사용,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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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 수갑 사용,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입력
2020.01.23 12:00
수정
2020.01.23 19:4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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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서 유치장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유치시설 내 화장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9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갑 2개를 사용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물을 마실 때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고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가림막이 없는데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A씨의 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우고 추가로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 보호유치실 CCTV 화면의 화장실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의 조치가 A씨의 신체 자유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돼 거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또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해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했고 “화장실 CCTV 화면에 모자이크가 되더라도 유치인은 알 수 없고,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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