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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복무 희망” 성전환 하사 전역 명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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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복무 희망” 성전환 하사 전역 명령 이유는

입력
2020.01.22 18:23
수정
2020.01.23 0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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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역심사위“현행 법령상 성전환 수술 땐 복무할 수 없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대할 때 남성이었지만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희수(22) 하사에 대해 육군이 전역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상 현역 입대 후 성전환수술을 받으면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역 명령에 의해 변 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 신분이 됐다. 군에는 전역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변 하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전역 명령 취소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변 하사는 지난해 하반기 휴가를 내고 국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변 하사는 휴가 전 “성전환수술 시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지만 수술을 강행했다. 군 병원 측은 변 하사 복귀 후 신체 변화 의무조사를 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결국 전역이 결정된 것이다.

군인사법 등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장병이 성전환수술로 성별이 바뀐 뒤에도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입대할 수 있는지 판단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성전환수술을 스스로 신체(남성 성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육군 측 설명이다. 변 하사가 강제 전역 후 여군으로 지원하더라도 입대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다.

내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지만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던 변 하사는 이날 군인권센터가 연 긴급기자회견에 직접 참석, “우리 군대가 아직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저 같은 성소수자 군인들도 차별 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귀국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로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위 개최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21일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를 육군참모총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개최했고, “인권위 ‘긴급구제 권고’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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