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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제한’ 상법개정안 내달 시행… 경제계 “경영 간섭”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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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제한’ 상법개정안 내달 시행… 경제계 “경영 간섭” 불만

입력
2020.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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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놓고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총을 불과 두 달가량 앞두고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이 불가능해진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뼈대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 △이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등 정보 공개 등이다. 함께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외이사 연임 제한에 따라 올해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비금융업은 566개사로, 사외이사 규모는 718명에 달한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주총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외이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494개사, 필요 인원은 615명이나 된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해보니 3월 주총에서 바꿔야 하는 대기업 사외이사도 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에선 금융업과 달리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비금융업까지 사외이사 연임을 제한하는 건 지나친 조치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는 견제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 미래 비전에 대해 조언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도 한다”며 “사외이사 선임은 내부 경영에 관한 사안으로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인데,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연임을 금지하는 건 외국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경영권 방어 기능을 억제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한다.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의무를 완화하면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 및 정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과잉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고 의무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경총은 “국민연금이 공시도 하지 않은 채 지분을 마음대로 변동하고 기업 이사 선임ㆍ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규정했다. 전경련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도 기업에 대한 정부 간섭을 키워 경영 자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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