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알림

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1.21 13:40
수정
2020.01.21 15:28
0 0
지난 2017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을 받은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총괄사장.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을 받은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총괄사장. 연합뉴스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6) 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 빼돌리는 등 총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16년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역시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 적법하고 건전하게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며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