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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시연회 참석” 결론… 위법성 확인차 심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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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시연회 참석” 결론… 위법성 확인차 심리 재개

입력
2020.01.21 12:53
수정
2020.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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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중간 결론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 참석을 넘어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심리 방향을 밝혔다. 이 재판은 원래 지난해 12월 24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이날로 미뤄졌고, 또다시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이 재개됐다.

우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를 하지 못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 “이 사건은 관련자들의 인생이나 우리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김 지사)이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검사 수사 및 1ㆍ2심 공판 과정에서 시연회 참석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또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남은 기일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일당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드루킹이 ‘단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김 지사가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또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닌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의문점이 덜 풀렸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은 21대 총선일(4월 15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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