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SK텔레콤이 합병 변경 허가를 신청한 지 8개월 만으로, 전국사업자인 인터넷(IP)TV사가 지역방송(SO)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등에 대해 조건을 달아 허가 및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이번 합병 최종 허가ㆍ승인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 건은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755.44점을 획득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에서는 260점 만점에 190.33점이, 콘텐츠 수급 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서는 260점 만점에 197.78점이 매겨졌다. 변경 허가 및 승인 기준점은 총점 700점 이상이다.
정부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지역성을 위해 기본 상품에 지금처럼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IPTV는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규모를 늘리고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공정경쟁 면에서는 현재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장점유율이 KT(31.3%)와 LG유플러스(24.7%)에 이은 3위이라는 점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으나, SK브로드밴드가 단일법인 기준 IPTV와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IPTVㆍSO 겸영 방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에서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이에 티브로드 가입자를 무리하게 IPTV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덩치가 커진 SK브로드밴드가 과도한 협상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용자를 위해서는 현재 SK브로드밴드가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IPTV 가입자 요금 감면 제도를 케이블TV 가입자 대상으로도 넓히도록 했으며, 시청자위원회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농ㆍ어촌 방송 음영 지역 커버리지 확대도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정부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합병 실무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인수ㆍ합병 최종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그 동안 심사를 위해 애쓴 각 정부부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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