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단속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 시행이 연기된 거나 마찬가지다.
노동부, 중기부, 중기중앙회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매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또 관련 상담 제도를 지원하고, 정책 설명회, 기업 교육, 정책 홍보 등의 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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