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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당’ 불허에 헌법소원

입력
2020.0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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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명칭 선택권’ 과도하게 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16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0 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16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0 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에서 개정 공직선거법 하에서 비례대표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위성정당’이다.

창준위는 이날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불허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과 유사하다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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