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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때 “군복무 중 성전환자, 여군 복무 허가”… 트럼프 땐 “성전환자 입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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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때 “군복무 중 성전환자, 여군 복무 허가”… 트럼프 땐 “성전환자 입대 금지”

입력
2020.01.16 18:20
수정
2020.01.16 1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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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국이 성소수자 군 입대 허용… 미군 복무 트랜스젠더 8980명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들(붉은색). 헤이그전략연구센터 캡처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들(붉은색). 헤이그전략연구센터 캡처

미국에서 군복무 중 성전환을 택한 군인들의 이후 군복무 지속 여부는 집권정당에 따라 시기별로 갈렸다. 보수 성향이 짙었던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7년 미국 제9항소법원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공군 소속 제인 레일랜드에게 내려진 전역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식기의 ‘결함’이 업무 수행능력을 손상시켰다는 공군 측 주장을 수용해 레일랜드가 성전환 수술 후 심리적ㆍ신체적으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봤다.

반면 2009년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군의 입장이 바뀌었다. 미 국방부는 2012년 7월 훈령을 개정해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뉴욕타임스(NYT)는 알렉산드리아 홀더 미 공군 기술하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홀더 하사는 코윈 홀더라는 이름으로 10년간 공군으로 복무하다 2016년 성전환을 결정했다. 이미 결혼해 네 명의 자녀를 둔 상황이었다. 공군은 그의 모든 기록에서 코윈 대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홀더 하사의 성전환을 공식 인정했다.

앞서 세이지 폭스 미 육군 예비역 대위도 복무 중 성전환을 한 사례다. 폭스 대위는 2012년 현역에서 예비군으로 전환된 직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이듬해 현역으로 복귀했다. 군당국은 “전역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폭스 대위가 여성 신분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미 국방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고 했고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지만, 성소수자(LGBT)에게 타격임은 분명하다. 미국 보수주의의 대부로 불리는 배리 골드워터 1964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조차 “국가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명사수가 꼭 이성애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던 미국의 입장이 또 변경된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53개국이 성소수자의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ㆍ캐나다ㆍ스페인 등 서방국가들은 물론 일본ㆍ브라질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포함된다. 2016~2018년 미군에서 복무한 트랜스젠더 군인은 8,980명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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