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 경찰지휘부와 화상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 알아”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해 “공정한 수사가 가능토록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와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화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 청장과 경찰청 및 지방청 간부, 경찰서장 등이 참여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음을 깊이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수사에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고 전 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 보장장치가 촘촘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직 전문가가 본부장으로 있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경찰권을 분산할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했다. 민 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체경찰제 도입에 관한 개혁 입법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 청장은 “책임수사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그리고 그 평가까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전문적이고 균질화된 수사 품질을 구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경찰에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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