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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빈발 발전소·조선소 등 빠져… “새 산안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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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빈발 발전소·조선소 등 빠져… “새 산안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입력
2020.01.15 16:40
수정
2020.01.15 1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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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 개정법에 우려·비판… “구멍난 법이 제 효력 낼지 의문”

원청 책임 범위 사업장 전체 확대… 일부 위험물 작업 외주 금지 불구

도급 금지 범위 지나치게 제한적… 산재 작업중지 명령 범위는 줄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2018년 12월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것을 계기로 28년 만에 전면 개정, 16일 시행에 들어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두고 노동계에선 벌써부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과정에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는 취지 역시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15일 김용균재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업 하청 노동자도 없다”며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어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019년 1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이 전면 개정ㆍ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위험 작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는 장치도 뒀다. 도금 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도급 금지 작업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 밖의 위험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대상을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으로 한정했다. 산안법 개정을 이끌어낸 김용균씨가 근무했던 발전소나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조선업에선 여전히 도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 금지범위를 위험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산안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며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임영미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도급을 금지하라는 건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뜻”이라며 “현 상황에선 무리가 있어 도급인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가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줄었다. 기존 산안법은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가 작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산안법에선 ‘동일한 작업’만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등으로 산재가 확산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작업중지 해제는 회사에서 신청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4일 안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고광훈 고용부 산업안전과장은 “4일 안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달라는 경영계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건 긍정적이지만 구멍이 여전한 산안법이 제대로 효력을 낼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애초 취지에 맞게 법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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