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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만 18세 선거권 확대 ‘전담 신고ㆍ제보센터’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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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만 18세 선거권 확대 ‘전담 신고ㆍ제보센터’ 운영키로

입력
2020.01.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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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8세 하향 종합대책 마련, TF 구성해 신속 대응

조해주(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해주(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1대 총선부터 적용되는 만 18세 유권자 투표 참여에 대응하고자 ‘전담 신고ㆍ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선관위는 15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선관위는 우선 새롭게 유입되는 14만명(교육부 추정)의 청소년 유권자들에 대비해 ‘18세 선거참여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신고ㆍ제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담 신고ㆍ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육상 특수 관계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도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나 훈방 또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조사할 경우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맞춘 선거법 운용 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기관 및 학부모 단체와 연계한 안내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전담인력을 양성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인플루언서(사회관계망서비스 유명인) 등과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웹툰이나 유튜브를 통해 선거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투ㆍ개표 문제 대처 방안도 세웠다. 선관위는 우선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투ㆍ개표 장비를 보완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4월 총선 전까지 투ㆍ개표 모의실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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