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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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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입력
2020.01.1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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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 박소영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 박소영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운영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며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후 구 씨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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