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국민청원)의 공문을 반송했다.
14일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자로 나서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3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으며, 이 공문이 진정서 제출 형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공문과 관계 없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 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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