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공문 청와대 반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공문 청와대 반송

입력
2020.01.14 21:37
수정
2020.01.14 21:38
0 0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달빛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표적 수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달빛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표적 수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에서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국민청원)의 공문을 반송했다.

14일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그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자로 나서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3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으며, 이 공문이 진정서 제출 형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공문과 관계 없이 조 전 장관 가족의 인권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따져 필요 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