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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된다고 점포 함부로 못 뺀다… 면세점ㆍ아웃렛도 표준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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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된다고 점포 함부로 못 뺀다… 면세점ㆍ아웃렛도 표준계약서 도입

입력
2020.01.14 17:00
수정
2020.01.14 20:5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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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백화점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에서도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 행사비를 납품업자 등 협력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형 유통업체 마음대로 매장 위치를 바꾸거나 납품 계약을 해지 했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기존 유통 채널에는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돼 운용돼 왔지만,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면세점에는 별다른 협력업체 보호 장치가 없었다.

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공통 규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납품 업체와 계약할 때 반품과 판매수수료율의 결정ㆍ변경, 계약갱신 등 주요 거래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한다. 광고, 물류, 배송비 등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통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60일 이전에 납품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계약 갱신 사유가 부당할 경우 납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납품 업체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할 때에는 위약금이 3개월 치 매장 임대료를 넘지 않도록 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매촉진 행사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 분도 유통업체가 내야 한다. 매장 내 점포 이동 기준도 사전에 통지하고 납품업자가 이동 대상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밖에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업종에서는 매장 임차인의 잘못 없이 점포 매출이 급감할 경우 유통업체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 업종에서는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 입고일로부터 대금 지급이 60일 이내 되도록 규정해 놨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표준 계약서 채택을 유도하고 계약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가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익명제보센터, 유통 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표준 계약서 도입과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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