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영해에서 민간 경제 활동으로 이뤄지는 해양조사에서 중국 선박을 사실상 배제할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 영해 내에서 중국 조사선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발견되면서 해저 지행 등의 정보가 중국에 군사적으로 이용될 우려를 위해서다.
일본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해양조사 정책을 연내 마련할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국가전략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상 풍력 발전시설의 건설과 해저 케이블 부설을 목적으로 해양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본 영해에서 활동하는 조사선의 소유자와 데이터 관리 방법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요청한다. 신고된 내용은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副)장관이 주재하는 해양안보연락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찰청, 공안조사청 등이 공유하고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점검한다.
이 중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해양조사 사업자에게 조사 체제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선이 영해 내에서 배회하거나 불규칙한 움직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외국선박항행법’을 적용하고 강제 퇴거시킨다.
영해 조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영해 내 조사 움직임 3건을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기관 등을 통해 군사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움직임은 해상 풍력발전 시설 건설 목적으로 한 해저조사 2건과 해저 케이블 부설을 위한 해양조사 1건이다. 이 중 지난해 4월 아키타(秋田) 앞바다에서 진행된 해저조사의 경우 중국 해양지질조사국 소속 해양 조사선이 일본 회사의 위탁을 받고 진행한 것이었다. 나머지 2건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기업이 이즈(伊豆)와 가고시마(鹿児島) 앞바다에서의 조사를 위탁 받을 예정이었다.
영해 조사를 통해 해저 지형과 해수 온도 등의 정보를 확보할 경우 잠수함 등의 활동이 용이하게 된다. 해저 케이블이 조작되면 기밀 정보 등이 도용될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해양안보연락회의를 설치, 대응에 나선 것은 민간경제 활동인 경우 외국 선박도 영해에서 해양조사를 할 수 있는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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