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3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지막 조각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은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도 검사인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 게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늘 저녁, 생방송으로 국회 현장을 지켜보며 기쁨인 듯, 슬픔인 듯 울컥하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여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검찰개혁 3대 입법이 이로써 마무리 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은 일부러 읽지 않았다”면서 “보면, 반대하고 싶을까봐. 저도 검사인데, 저 자신을 저도 못 믿겠더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수십 년간 사법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음에도 검찰은 그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인데 금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 하겠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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