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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안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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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안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입력
2020.01.10 11:07
수정
2020.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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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열어. 10만명 동의 얻어야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10일 문을 열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화면 캡처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10일 문을 열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화면 캡처

앞으로 국민이 직접 제안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그 동안 기존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안 제안을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10일 열었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한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여 입법시스템이다.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징계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

당초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통해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을 따로 소개받지 않아도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 수를 기록하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의 국회의원 소개 청원도 그대로 유지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뒀지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기준이 성립되면 법안 추진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록 절차는 국민청원보다 까다롭다. 청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 100명 이상 찬성을 받으면 청원 요건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민민원지원센터가 해당 청원을 접수해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한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혹은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청원 내용이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해 전자청원 제도 운영을 준비해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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