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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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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입력
2020.01.0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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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가 8일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및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다. 이날 저녁 단행된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ㆍ전보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한직으로 발령났다. 더욱이 이번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의 반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라인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다른 대검 참모들도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실무 수사를 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 수원지검장도 자리를 옮겼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친분이 있거나 법무부에서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핵심부로 중용됐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고, 조남권 신임 검찰국장은 참여정부 사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법무부는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 우수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으나 업무 능력보다는 정실에 의한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무부가 이날 오전 검찰 인사안에 대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호출했는데, 그 시각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으로 요식 행위라고 판단한 대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검은 사전에 법무부가 인사안을 알려준 관례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검찰과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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