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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지휘부 영장심사에 의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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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지휘부 영장심사에 의견 낸다

입력
2020.0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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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전 해경청장 “해경 혼신 노력 기울여”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 책임자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 책임자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시 구조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심문 과정을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는 대신, 구속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임민성ㆍ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따졌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사건 발생 후 약 5년 9개월 만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다.

재판부는 전날 유가족들이 심문 진행 과정을 직접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서를 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별도로 허가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대신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유가족 대표 2명이 참석해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김 전 청장을 시작으로 줄줄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 책임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은 ‘초동대처 미흡했던 점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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