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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한영외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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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한영외고 조사

입력
2020.01.08 09:13
수정
2020.0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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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관련 한영외고를 조사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관련 한영외고를 조사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출신고인 한영외고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가 고교 시절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조씨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하고도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한영외고 교사들이 관계가 있는지 오늘부터 장학(조사)을 시작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외교에 대한 조사는 조씨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검찰 공소장에 근거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허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친여 인사라 시교육청이 감싸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도 시교육청이 한영외고를 조사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구속) 동양대 교수와 함께 아들 조씨가 고3이던 2013년 7월 학교를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로 인해 조씨는 2013년 7월 15일부터 5일간 학교를 빠지고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준비를 위한 학원에 다녔지만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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