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6일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공무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위 한모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한씨는 부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 이날 한씨 이외에 다른 경위들도 부상을 당했으나 사무처는 한씨 사건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십 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 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실무근의 폭행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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