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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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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입력
2020.01.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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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와 달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유무죄를 판단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 배당했다. 선거ㆍ부패사건 전담인 재판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건도 맡고 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로 배당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사건을 맡는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했었다. 두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사건이 분리되거나 하나로 합쳐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대리응시에 대한 대학 성적사정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함께 기소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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