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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내년부터 10% 이상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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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내년부터 10% 이상 줄여야

입력
2019.12.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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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반입량 폭증 탓... ‘쓰레기 대란’ 우려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내년부터 2018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5일 동안 생활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4개 시ㆍ군구(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에서 실시한다고 29일 알렸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3만1,000톤, 경기도는 3만 6,000톤, 인천시는 1만 1,000톤의 생활폐기물을 각각 줄여야 한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초과분에 대해 2021년 반입 수수료를 두 배로 내야 한다.

반입총량제는 생활폐기물의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이 예상 보다 폭증해 전격 시행됐다. 최근 반입량이 1일 1,000톤 이상 증가해 이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25년 8월보다 9개월가량 앞당겨질 우려가 커져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시장 성장으로 인한 포장지 배출이 늘어 생활 폐기물이 최근 폭증했다. 시는 새 매립지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이 심해 쉬 추가 매립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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