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해외 주식시장 ‘손익통산’도 도입
내년부터는 수제맥주도 수입맥주와 마찬가지로 ‘4캔 1만원’ 시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50여년만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맥주에 붙는 세금이 출고 가격에 비례한 ‘종가세’에서 용량에 비례한 ‘종량세’로 바뀌어 수제맥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주식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 한 쪽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한 쪽 이익으로 공제를 할 수 있는 ‘손익통산’ 제도가 도입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주택을 상속으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술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의 경우 기존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내년부터는 1리터(ℓ)당 830.3원으로, 막걸리는 출고가의 5%에서 1리터당 41.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해 다른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고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수제맥주 가격이 다소 낮아질 수 있게 됐다.
용기에 담는 비용이 낮아 기존 과세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매겨졌던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다소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에 생맥주에 한해 2년간 20% 경감된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투자 시에 ‘손익통산’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에 동시에 투자하던 투자자가 국내에서 1,000만원의 차익을 얻고 해외에서 500만원의 손해를 볼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차익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높은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익통산이 될 경우 국내와 해외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더한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주택을 공제하는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의 80%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6억원 한도 내에서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세와 관세를 세 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세금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감치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체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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