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또 선진화법 위반”… 문 의장 진입 막고 국회 직원과 몸 싸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 165~167조에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4월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방해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자 의장석을 점거했다. 문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막겠다며 의장석과 단상을 주변으로 인간 띠를 둘러 진입로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경호기획관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특히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석에 앉으려는 문 의장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복부를 가격했다. 이 의원은 또 문 의장에게 “내 얼굴 만지지 마”, “성희롱 하지 마라”며 고함을 지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의원은 4월 패스트트랙 논란 당시에도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팩스 기기ㆍ법안 문서 훼손’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