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법안 최종안이 23일 확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를 별도로 수사ㆍ기소하는 기구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관련 법안을 만든 지 17년 만에 탄생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4년만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 기구 개혁의 일대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공수처 설치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문제는 처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해 초법적 권력기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였다. 청와대가 정권 입맛에 따라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을 표적 수사해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안에는 이를 반영해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했고,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국회 몫을 늘려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과 비서실은 일체의 수사 간여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다. 당초 검찰 측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 법안의 골격마저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우려를 자아냈다. 합의안에서 검찰의 반발을 의식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추가하고 경찰의 일방적 수사 종결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먼저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성패는 큰 그림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얼마나 치밀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현장의 수사 방법 개혁, 검경의 협조 관계 구축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법안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었다. 법안 통과는 검찰 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자세로 시행 때까지 만반의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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