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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찰 무마’ 의혹 영장 청구된 조국, 법원이 진실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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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찰 무마’ 의혹 영장 청구된 조국, 법원이 진실 가려야

입력
2019.12.2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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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 비위를 알고도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적 책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적 판단으로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조 전 장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4개월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진술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징계위 회부나 수사의뢰를 해야 할 만큼의 비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어 확인된 비위만 통보한 것”이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3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결국 조 전 장관 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 판단은 법원 몫으로 남게 됐다.

유 전 부시장 뇌물 사건은 2월 김태우 검찰수사관 고발로 시작됐으나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달에야 급물살을 탔다. 그 사이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부인과 5촌조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조 전 장관 신병처리에는 진척이 없다. 항간에는 “검찰이 가족 수사에서 조 전 장관 혐의가 나오지 않자 유 전 부시장 사건으로 얽어매려 한다”는 얘기가 돈다. 행여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 일정을 편의대로 조정하는 것이라면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은 4개월째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의 감찰권 남용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진위를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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