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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조국, 親文들 청탁 받고 유재수 감찰 중단”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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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조국, 親文들 청탁 받고 유재수 감찰 중단” 영장 청구

입력
2019.12.24 04:40
수정
2019.12.24 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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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감반·금융위에 직권남용 혐의 사실 적시... 26일 영장 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범죄사실에도 판단의 근거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과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2개의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우선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행위를 특감반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감찰업무 총책임자로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석연치 않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고, 감찰 내용을 수사기관은 물론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도 이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정한 뒤, 이 결정에 금융위가 따르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특히 검찰은 감찰ㆍ징계 무마 과정에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개입된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관련 내용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 자체가 아예 없던 일로 정리된 배경엔 유 전 부시장과 친분 있는 친문 인사들의 구명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 인사들을 조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친문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유로, 뇌물 공무원에 대한 감찰→징계→수사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킨 사건’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온갖 일가 비위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에 나서지 않던 검찰이 감찰 무마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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