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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청 ‘다주택 매각령’, 뜻은 좋지만 ‘감성 잔치’는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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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청 ‘다주택 매각령’, 뜻은 좋지만 ‘감성 잔치’는 경계해야

입력
2019.12.21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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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ㆍ청 ‘다주택 매각령’이 내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확대경제장관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ㆍ정ㆍ청 ‘다주택 매각령’이 내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확대경제장관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다주택 매각령’을 처음 꺼냈을 때,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동참하는 솔선수범 차원의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권고’라도 사유재산을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는 것이고, 크게 실효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워 공식화의 배경이 관심의 초점이 됐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다주택 매각령은 즉각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동참 요구로 이어졌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내부에 같은 요구를 하며 단숨에 당ㆍ정ㆍ청 캠페인이 됐다.

다주택 매각령의 내용과 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수도권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11명이 대상이다. 정부 대상자는 1급 이상 공직자 695명 중 다주택자 205명이다. 여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 129명 중 다주택자 28명에, 내년 총선 출마자 중 다주택자 전원이 포함된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실천 여부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다주택 매각령은 가상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선 정권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불요불급한 다주택을 보유하는 건 이율배반적 투기로 비칠 수 있다. 경실련은 최근 “현 정부 청와대 전ㆍ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ㆍ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이번 캠페인은 잘 하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책과의 이해상충 의구심을 해소하거나, 공직기강을 다지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문제는 무리수다. 우선 사적 재산권 침해 문제다. 또 ‘강제할 수 없는 권고’의 한계도 분명히 있다. 세종시 근무 공직자나, 별거 부모 봉양 등 나름의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캠페인은 자칫 소문만 요란한 ‘감성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결과는 지켜볼 일이지만, 국민은 이런 캠페인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책이나, 가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학군 조정, 세제를 통한 학원 분산책, 낙후 거주지 생활 SOC 강화 등 보다 진중한 정책을 바란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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