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대규모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구입한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내수 진작 방안이다.
19일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5~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됐던 입국장 면세점은 내년 1월부터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불허됐던 담배 판매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5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열며 △면세점 내부가 혼잡해질 수 있고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반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데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범운영) 평가를 해보니 당초 우려사항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담배판매 허용도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 1보루이기 때문에 교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민간 주도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사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세(10%)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월 첫째 주 토요일’ ‘스마트폰’ 등 일시와 품목을 정했으면, 이날 구입한 스마트폰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10%를 환급해 주면 공급자도 스스로 20~30%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30~40% 정도 인하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에 대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해 도입 실효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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