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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ㆍ16 부동산 대책’ 부작용ᆞ허점 막을 보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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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ㆍ16 부동산 대책’ 부작용ᆞ허점 막을 보완책 시급하다

입력
2019.12.1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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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17일 행인이 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17일 행인이 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은행 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하루 만인 17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매각을 유도하고, 빚을 내서라도 고가 주택을 사려는 수요를 막아 부동산 과열을 식히려는 의도다. 또 비수도권 집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본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결국 높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재화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부담이 돌아가도록 해 재화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걷은 보유세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가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특정 지역 신축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은 엉뚱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두 가지 대책의 동시 시행은 결국 현금 부자에게 강남 등 요지의 고가 주택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불공정한 기회를 주는 꼴이다. 또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정부가 2017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축소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급증했다. 서울 강남구는 8ㆍ2 대책 이후 월별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기도 했다. 이는 외국인이 자국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LTVㆍ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국인 역차별’은 12ㆍ16 조치에도 불구, 그대로 남아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박탈당한 기대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인이나 현금 부자 손에 들어가는 상황이 재현되기 전에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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