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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How] ‘12ㆍ16 국회난동’ 어떻게 가능했나?

입력
2019.12.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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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 상’ 허용돼 온 집회, 앞으로는 안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와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본청 앞 현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패스트트랙 법안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와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본청 앞 현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패스트트랙 법안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태극기, 성조기,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까지 든 수천 명의 사람들. 16일 국회 본청 앞 상황인데요. 돔 모양의 둥근 지붕만 아니었다면 이곳이 필시 태극기 부대의 집회 현장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물파손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경내에서의 폭력 집회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일부에서는 ‘12·16 국난(국회난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날 국회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며 드는 궁금증. 어떻게 국회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걸까요? 또 국회 안에서 집회와 시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누구세요?

사진 속 이들은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당원과 ‘반(反)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로 알려진 20여 개 보수성향 시민단체 연합 회원들입니다. 이날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열린 날인데요. 규탄대회 참석 차 국회를 찾은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본관 앞에 남아 9시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건 왜죠?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또 이들 일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ㆍ민주평화당 관계자를 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청년 당원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다”며 “한국당 집회 참여자들은 정의당 당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장시간 퍼부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밝혔고요.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폭행이 있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회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경내에서 농민단체 등 일부가 퍼포먼스 등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런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7일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라며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회를 방문한 국민을 국회를 유린한 세력이라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애타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수만 명의 국민이 국회로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경내에서 원래 집회가 가능한가요?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주변을 돌면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길을 막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주변을 돌면서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길을 막은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단, ‘관행 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16일 집회도 ‘관행 상’ 허용된 것이죠.

◇이제는 안돼요!

하지만 앞으로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사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관행 상’ 집회를 허용해 온 국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웬만하면 집회를 허용해왔다”며 “집회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다 보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를 반영하듯 17일 열린 ‘공수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는 외부인의 국회 출입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규탄대회는 국회 밖에서 진행됐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규탄대회 직전 “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정당의 활동을 국회가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인의 국회 출입, 자유롭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산책 등 목적으로 국회 정문을 지나는 경내 출입은 대부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17일 경우처럼 외부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날은 정문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본청, 의원회관 등 청사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 목적과 신분증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사를 방문한 뒤 방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청회, 회의, 세미나 등 자신의 방문 목적을 적고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내면 담당 자가 확인을 진행합니다. 확인이 되면 방문증을 받고 청사 출입이 가능해 지는 겁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아무 목적 없이 국회 청사 내 자유로운 출입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입에도 예외규정은 있는데요. ‘단체방청허가를 받아서 참관하는 경우 인솔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문증 교부 없이 회의장소나 참관 지역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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