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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도 16일 이전 계약했다면 잔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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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도 16일 이전 계약했다면 잔금대출 가능

입력
2019.12.17 17:10
수정
2019.12.17 19:3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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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6 부동산 대책’ 주택대출 규제 궁금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신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17일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뉴시스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신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17일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뉴시스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17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출 희망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두고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책 시행 이전에 투기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납부한 경우 잔금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초고가 주택 매입자 가운데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했거나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이미 등록된 경우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 자금이 필요한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 금지가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지만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 전까지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는 KB국민은행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 주택 가격이 두 기관 시세의 경계선에 있고 둘 중 낮은 쪽은 15억원이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국민은행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모두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한 쪽만 15억원을 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만 조회 가능할 경우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둘 다 조회할 수 없으면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판단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전세퇴거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연간 1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사업자금 마련 목적 대출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23일부터 주택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는 대출 목적을 막론하고 4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18일 이후 새로 매입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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