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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도 인상 ‘강공’… 내년 강남 다주택자 보유세 50% 이상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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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도 인상 ‘강공’… 내년 강남 다주택자 보유세 50% 이상 뛴다

입력
2019.12.17 15:57
수정
2019.12.17 2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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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대비 80%까지 상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한 데 이어 17일에는 공시가격 개편계획을 공개하며 집값 잡기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내년에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최고 80%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은 올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운영 방향을 공개하는 건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내년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에 상한을 둬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최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크게 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마포구 등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0∼30% 오를 수 있고, 이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에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 내년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을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원 7.9%, 12억~15억원 10.1%, 15억~30억원 7.5% 각각 상승한다.

토지는 앞으로 7년 이내에 현실화율이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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