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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대통령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 도로, 안전 대책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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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대통령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 도로, 안전 대책 강구하라”

입력
2019.1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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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청와대서 영상국무회의 주재… ‘안전’ 강조 

 ‘민식이법’ 언급하며 “실효성 높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블랙아이스(Black Ice)’ 다중추돌 사고를 언급하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를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가 지면 위의 물기가 얼어 얇은 빙판을 이루는 블랙아이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여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여야 한다”며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터널 진ㆍ출입로, 그늘진 도로 등에는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이날 공포된다면서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에 대해서도 “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발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1월 16일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산안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의 시행을 담보할 시행령이 심의ㆍ의결됐다. 시행령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9개 직종을 산안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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