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0년 보유 물량 대상 한시적 조치
정부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며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집값상승을 부추긴 매물부족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추가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 시장에 매물공급 시그널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 예를 들어 현재 아파트 기준 평균 68% 수준인 현실화율을 시세가 9억~15억원인 경우 70%, 15억~30억원인 경우 75%로 높인다.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해 고가주택을 보유할수록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다. 결국 고가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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