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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겁게 끝난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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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겁게 끝난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

입력
2019.12.13 19:13
수정
2019.12.14 0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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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첫 안건 ‘회기 결정’에 필리버스터 신청

진짜 복병은 비례대표제 둘러싼 ‘4+1 공조’ 균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로 점쳐졌던 13일 다시 휴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단일안을 오후 3시에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따른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와 민주당의 ‘맞짱’ 필리버스터로 여야 대치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복병은 한국당이 아닌 ‘4+1’ 협의체에서 등장했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4+1 협상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의 비례대표 연동률 폭 문제를 걸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제동을 건 게 시작이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이에 가세하면서 선거법 단일안 도출은 무산됐다. 상정할 법안 자체가 사라져버린 셈이 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7시 30분쯤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결전의 날’ 답게, 이날 오전까지 국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응에 합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결정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엄포를 놨다. 4+1이 선거법 의결정족수를 넘긴 데 대한 자신감이 깔린 발언이었다.

한국당엔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4+1’ 협의체를 “권력의 불나방” “잡초 같은 세력”에 비유하며 “문제 해결 방법이 투쟁 밖에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했다.

이어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ㆍ자유한국당 심재철ㆍ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기정사실화됐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반격의 카드를 꺼냈다. 회의가 열리자 마자 지연 전술을 시작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산이었다.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문 의장 측은 국회법을 근거로 일반 법안이 아닌 회기 결정 안건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반면 한국당은 2013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회기 결정 안건에 반대 토론을 했던 사례를 들어 맞받았다. 한국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소속 의원,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수도권 지역 당원 등 2,000명이 참여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같은 시각, 4+1 협의체는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었고, 협상은 이내 결렬됐다.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이 이날 본회의 저지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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