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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 찾아가 비밀번호 계속 누른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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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 찾아가 비밀번호 계속 누른 20대, 검찰 송치

입력
2019.12.12 09:47
수정
2019.12.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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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둔산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25)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로 4층에 올라간 후 여고생 B양이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 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 있던 B양은 인터폰 모니터를 통해 A씨를 확인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B양은 열흘 전쯤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자 주변 사람들에게 지리를 물어봤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고, 이 때 A씨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A씨의 차에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당시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A씨는 집 위치를 정확히 알고 찾아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계속 눌렀다.

공포에 떨던 B양과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높은 건물을 찾은 것으로, A양의 집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주장이 일부러 여고생의 집을 찾아온 정황이 있어 설득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 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앞선 유사한 사건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에선 30대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성폭력 부문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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