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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매우 나쁨’ 미세먼지... 환경부,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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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매우 나쁨’ 미세먼지... 환경부,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입력
2019.12.09 22:00
수정
2019.12.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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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화성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9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화성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1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시행되는 첫 비상저감조치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심’ 단계 경보는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4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충북도 경우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1㎍/㎥로 50㎍/㎥를 초과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내일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둥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를 넘지 않았으나, 10일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채웠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0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ㆍ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충북도에서 모두 시행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ㆍ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한 건 한파를 몰고 온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하면서 대기가 정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서울ㆍ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초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11일까지 ‘나쁨’ 수준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날 오후부터 북서풍이 강하게 불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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