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휴업급여를 받았어요. 회사에 복직했지만 통증이 있어 병원에 종종 다녔습니다. 이런 제게 상사는 하루 종일 청소를 지시하고 ‘네 발로 걸어나가게 하겠다’며 폭언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까지 왔어요.” (직장인 A씨)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을 하다가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거나 추후 직장 복귀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7~11월 사이 업무상 사고ㆍ질병과 관련해 상담한 98건 중 24.5%(24건)이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 요양 이후 회사에 복귀 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1조의2)상 노동자가 산재 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B씨는 “작업 중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 했는데 회사가 공상처리(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자체적으로 병원비 부담)를 해 문제제기를 했더니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당했다”며 “몇 개월째 집단따돌림을 당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되지 않는 장애가 남거나 사망시 산재보험의 장해ㆍ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후유증을 겪고 있어 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면 ‘이중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산재 재해자의 직업복귀율은 63.5%(2017년 기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재취업을 제외하고 원직으로 복귀한 비율만 살펴보면 41.6%로 더 낮은 실정이다. 직장갑질119는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산재를 은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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