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리한 ‘정신질환에 대한 10가지 편견’은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 격리 수용해야 한다, 불치 혹은 난치병이다(치료 불신), 유전 된다(자녀 차별), 여러모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렵다, 직장 생활을 못한다(취업 차별), 운전 및 운동을 못한다, 대체로 열등하다…, 등이다. ‘센터’는 저 모든 항목의 오해 및 편견을 반박한 뒤 이런 문구를 달았다. “정신질환을 경험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작가 톨스토이, 화가 반 고흐, 음악가 베토벤, 과학자 뉴턴, 배우 비비안 리 등이 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이들이 있으니 편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신질환(자)라고 특별히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정신질환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대표적인 채널이 신문 방송 뉴스와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다.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 없이, 예컨대 범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죽이고 싶다’같은 메모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편견을 유도하는 예, 질환과 증상, 의학ㆍ법률 용어 등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 없이 남발하는 예, 조명과 배경음악, 화면 앵글, 모자이크 등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ㆍ강화하는 예 등이다.
미국에서는 20세기 들어 연방판사 3명이 살해됐다. 마약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텍사스주 연방 지법 판사(John Wood Jr)를 암살한 청부살인범(Charles Harrelson), 1988년 딸의 직장 성차별 등에 대한 소송 판결에 불만을 품고 뉴욕주 연방지법 판사(Richard J. Daronco)를 저격한 전직 뉴욕 경찰관(Charles L.Koster), 사제 폭발물 소지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한 데 앙심을 품고 1989년 12월 16일 우편물 폭탄으로 조지아주 순회법원 판사(Robert Vance)를 숨지게 한 월터 무디(Walter Moody). 무디는 인종차별주의자의 범행으로 보이게 하려고 흑인 시민권 변호사도 우편 폭탄으로 살해했고, 지역 순회법원 청사와 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사무실에도 폭발물을 보냈다.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 2018년 4월 미국 역대 최고령으로 처형됐다. 재판 과정에서 1967년 그를 진료한 한 정신의학자가 그의 ‘폭력 성향’과 함께 “두려웠다”고 진술, 복합적인 맥락에서 논란이 됐다. 최윤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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