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둬 택시업계 표 무시 못해… 이재웅 “택시산업 이익만 고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6개월(처벌 유예기간 포함) 이후부터는 회원이 150만명에 이르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경우에 한정했다.
그간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그런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게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전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큰 충돌 없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에 출석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어제 공정위 의견을 수 차례 확인했고 오늘 아침에도 (이견이 없다는 걸) 공문으로 확인했다”며 “정부 내에서 이견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여권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자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정위 의견을 법사위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타다’서비스를 ‘혁신 경제’라고 강조하던 업계는 반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타다’의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ㆍ항만 출발ㆍ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과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거라 보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공상생연대기금ㆍ경향신문 공동 주최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타다’와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한다는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경욱 차관은 이날 국토위에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플랫폼 운송 사업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며 “‘타다’가 합법적인 새로운 법안을 근거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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